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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 제정…"수사·공소권 남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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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 제정…"수사·공소권 남용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과 공소권 남용 금지를 명문화한 내부 훈령을 마련했다.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검사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한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했다.

    윤리강령 2조는 헌법상 무죄 추정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며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을 공수처 검사의 사명으로 명시했다.

    7조에서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검사로서의 객관 의무에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두 조항 가운데 무죄 추정과 객관 의무 등은 검찰 윤리강령에는 없는 표현이다.

    윤리강령 8조에서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공소권을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그동안 검찰이 비판을 받아온 과잉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 등을 방지하고,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공수처 윤리강령에는 검찰 윤리강령에는 없는 특혜배제와 차별금지(15조), 조직문화(25조) 조항이 마련됐다.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했고,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강조해 수평적 조직문화를 원칙으로 세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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