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의 비밀" 미성년 의붓딸 성폭행 30대男,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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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99.12922263.1.jpg)
2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37)씨에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 씨의 범행은 C 씨와 결혼 1년 후 201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의붓딸 B 씨는 13세 미만 아동이었다.
A 씨는 6년 동안 제주시 자택, 차량 등에서 B 씨를 수차례 성적 학대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B 씨가 거부했지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에게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모두 죽는다"고 협박했다.
B 씨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한 데에는 어머니 C 씨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A 씨가 구속되면 친어머니인 C 씨가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아리나며 "피해자가 먼저 치근덕댔다"며 "성관계를 먼저 요구해도 내가 거부를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동영상 촬영 역시 B 씨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성폭력 외에도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사실상 반항을 포기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날만 기다리다 괴로움에 자해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B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