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위치한 증권사들 전경. /사진=한경DB
서울 여의도 위치한 증권사들 전경. /사진=한경DB
증권가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바람이 불면서 증권사들이 IRP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수수료 전액 면제를 내세운 증권사들 늘어남에 따라 향후 IRP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신한알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거래하는 비대면 IRP 계좌에 대한 수수료를 오는 25일부터 전액 면제한다.

신한알파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인형 IRP 운용·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모바일 가입자도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모바일 채널을 통해 가입하더라도 지점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자산관리·상품운용 상담 및 자금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지난 11일 자사의 온라인 거래 서비스 '뱅키스' 고객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뱅키스 IRP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0.20∼0.25% 수준이다. 수수료 면제는 제반 업무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쯤 적될 예정이다.

지난달 삼성증권은 비대면 신규고객에 한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IRP계좌를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데 이어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등 증권사들이 뛰어들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19일 증권업계 최초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 IRP상품 '다이렉트IRP'를 출시했다. 삼성증권은 신규 고객에 한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삼성증권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이달부터 기존 고객을 포함해 다이렉트 IRP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KB증권의 경우 기존 고객을 포함해 모든 비대면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IRP를 개설하고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에 50% 이상 투자한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