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관련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린 24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씨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관련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린 24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씨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법원의 실수로 또 연기됐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법원 출석을 통지하는 소환장을 보내는 것을 깜빡 잊고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미뤘다.

지난 10일 전씨의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된 첫 재판은 이번엔 법원이 피고인 출석을 통지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전씨가 출석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전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차례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오늘 (불출석했더라도)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송달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멀리서 오신 분도 있으니 재판이 진행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언급하겠다"며 향후 전씨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2차례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다음 기일에도 전씨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며 "피고인 출석이 이 사건 쟁점이라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며 "이 사건의 쟁점은 80년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이날 연기된 전씨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