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개발 호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31필지(농지 816필지, 임야 415필지) 중 13.5%인 166필지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세종시는 불법 전용과 휴경 방치에 대해 각각 원상회복명령과 청문 후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