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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담임, 해임 부당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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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담임, 해임 부당 소송 '기각'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교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채승원 부장판사)는 광주시교육청의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광주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A 교사는 2019년 4월 20일 광주 남구의 초교 교사 재직 당시 초등학생 제자에게 다른 제자를 지칭하며 '나쁜 애'라며 놀지 말라고 하는 등 10~11세 제자들 2명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그해 9월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광주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이에 17개의 징계사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17개 징계사유에는 아이들을 수시로 때리는 등 체벌한 내용, "너네 엄마가 너 아동학대 한다"는 등 부모를 언급하거나 욕설 등으로 막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형사 처벌받은 사건의 혐의 내용도 기억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부인했고, 나머지 징계 사유는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범죄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 사유들이 아동학대 입증이 어려워 부득이 불기소처분됐지만, 조사의 신빙성 등에 비춰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설사 불기소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받은 징계사유가 신체적·정서적 폭력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해 원고의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사인 원고가 학생들에 대하여 잦은 욕설, 차별, 이간질 및 부모에 대한 모욕 등을 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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