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교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교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잦은 욕설과 이간질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교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채승원 부장판사)는 광주시교육청의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전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9년 4월 제자에게 다른 제자를 지칭하며 '나쁜 애'라고 놀지 말라고 말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같은해 9월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당시 광주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아이들을 수시로 때리는 등 체벌한 내용 △부모를 언급하거나 욕설 등으로 막말한 내용 등 17개의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형사 처벌받은 사건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고, 나머지 징계 사유는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해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인 원고가 학생들에 대해 잦은 욕설과 차별, 이간질, 부모에 대한 모욕 등을 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이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