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60대男, 행인 치고 뺑소니…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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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4% 면허취소 수준
이전에도 여러번 음주운전 전력 확인
이전에도 여러번 음주운전 전력 확인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6일 밤 10시10분께 창원시 의창구 소재 한 아파트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 B씨를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났다.
B씨는 중증 골반골절 등으로 사망했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4%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이미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바로 옆을 지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6일 밤 10시10분께 창원시 의창구 소재 한 아파트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 B씨를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났다.
B씨는 중증 골반골절 등으로 사망했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4%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이미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바로 옆을 지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