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로 오늘 발령…징계위원회에도 회부 방침
처음 본 여고생에 "술 한잔하자"…경찰 간부 인사 조치(종합)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접근한 뒤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 간부가 인사 조치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감찰계는 사건 발생 후 A 경감을 불러 조사했으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전 A 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당일 오후 8시께 고깃집에서 나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계는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 '통고'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이 현재 맡은 보직을 계속 수행하긴 어렵다고 보고 이날 오후 광수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사 발령했다.

앞서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 3명에게 접근했다.

그는 여학생 일행 중에서 집이 멀었던 B양을 따라가 "술 한잔하자"면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

놀란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아버지 C씨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고, 이후 C씨가 A 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A 경감을 징계위에 회부한 뒤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학생 일행이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A 경감이 B양을 따라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