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감찰계는 해당 간부를 사건 발생 후 불러 조사한 결과 "술에 많이 취했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전 A 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오후 8시 고깃집에서 나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이 현재 맡은 보직을 계속 수행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광수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사 발령했다.
앞서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등학생 B 양에게 접근했다.
그는 B 양에게 다가가 "술 한잔 하자"면서 말을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B 양의 아버지 C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A 경감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내린 뒤 귀가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