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오피스텔 친구 살해 20대男 구속…"술 취해 기억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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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말다툼 끝 범행…흉기로 세 차례 찔러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친구 B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피스텔 11층에서 다투를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따라 119구급대가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B씨는 1층 로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심정지 상태였던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 자택에서 흉기에 찔린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스로 1층 로비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무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시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범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친구 B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피스텔 11층에서 다투를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따라 119구급대가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B씨는 1층 로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심정지 상태였던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 자택에서 흉기에 찔린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스로 1층 로비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무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시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범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