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수유 중 코로 젖 들어가 숨져" 주장
의료진, 모친 태도 수상하게 여겨 신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영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정황들로 A씨는 영아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아동전문기관 조사에서도 자녀들이 A씨에게 어떠한 학대도 받은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18일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아이의 몸이 이상한 것을 발견해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이틀 후 영아가 숨졌다. 당시 의료진이 영아의 코에서 피가 나는데도 침착한 A 씨의 모습 등을 수상하게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도중 영아의 코에 실수로 젖이 들어가 심장이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송 당시 아이의 코에서 피가 나고 있던 점, 영아의 의무기록, A 씨의 진술 상 모순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녀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없을 때 정신없이 아이들을 돌보느라 산후우울증까지 있었지만 어떻게 뱃속에서 키운 아이를 죽였겠느냐. 셋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며 아이 엄마로서 평생 반성하겠다"고 읍소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