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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잇단 코로나19…전국 지자체, 종사자 전원 검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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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대구·울산·광주 등 행정명령…안 받으면 200만∼300만원 이하 과태료
    유흥업소 잇단 코로나19…전국 지자체, 종사자 전원 검사 명령
    최근 유흥시설과 노래방 종사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이어지자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이들 시설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에 나섰다.

    대전시는 25일 지역 내 모든 유흥업소·단란주점·노래방 업주와 종사자(유흥접객원 소개업소 포함)는 다음 달 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 명령했다.

    이들 업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가 지역 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지역 내 4천여명이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사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행되는데,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일 이후 대전에서는 노래방 종사자 5명과 이들 가운데 1명의 아들, 노래방 업주 1명과 이 업주의 지인 2명, 유흥업소 종업원 2명 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울산시도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콜라텍, 마사지업소의 운영자·종사자·접객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24일 명령했다.

    검사 대상자는 28일 오후 5시까지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발생한 피해와 손해 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지난 20일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와 종사자 진단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역 유흥주점(1천286개), 단란주점(459개), 노래방(1천542개·동전 노래방은 제외) 등 3천300여곳 종사자는 오는 30일 자정까지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남도도 지난 21일 이들 시설 운영자·종사자에게 주 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고, 앞서 광주시는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검사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이라며 "노래방협회 등 차원에서 선제 검사를 안내하고 참여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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