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1주일 만에 사건번호 부여…"쟁점 간단한 사건"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3호 사건(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호 수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수사에 착수한 사안으로는 첫 고발인 조사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그를 특정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에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에서 김 대표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장이 당사자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유출된 사안이라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윤대진 검사가 마치 이 지검장과 공범처럼 거론되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몰렸고, 여론 재판 희생자가 된 셈이라는 점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향후 공소장을 유출한 인물을 특정하는데 초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사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사건에 이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3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수백 건의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이번 사건은 고발 후 약 일주일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건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2호 수사나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윤대진 검사장 등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다른 사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사에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박범계 장관 발언과는 관계없이 고발장이 들어와 (수사)하는 것"이라며 "쟁점이 간단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3호 사건(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