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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 16%로 줄어…"분배개선보단 실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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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격차도 완화…저임금 근로자 노동시장 이탈 영향인 듯
    작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 16%로 줄어…"분배개선보단 실직 영향"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통계 지표상으로는 임금 격차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탈 등에 따른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내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0%로, 전년(17.0%)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를 가리킨다.

    현 정부 들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7년 22.3%, 2018년 19.0%, 2019년 17.0%로, 해마다 하락 추세다.

    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4.35배로, 전년(4.50배)보다 떨어져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 등 임금 관련 분배 지표가 개선됐지만, 실질적인 분배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는 최저임금 인상률도 2.9%에 그쳐 임금 분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해 분배 지표 개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근로자의 다수가 일자리를 잃고 노동시장을 이탈한 게 주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완화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만731원으로, 전년 동월(2만2천193원)보다 6.6% 감소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5천15원으로, 전년 동월(1만5천472원)보다 3.0% 줄었다.

    정규직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은 72.4%로, 전년 동월(69.7%)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18년부터 3년 연속으로 올랐다.

    이 또한 저임금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을 대거 이탈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작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 16%로 줄어…"분배개선보단 실직 영향"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9천316원으로, 전년 동월(2만573원)보다 6.1%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 감소는 작년 6월 근로일 수가 전년 동월보다 3일 늘어 근로시간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수가 늘어도 월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로일 수가 증가하면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근로자 1인당 월 임금 총액은 318만원으로, 전년 동월(313만8천원)보다 1.4% 늘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90.3%, 건강보험 91.1%, 국민연금 91.3%, 산재보험 97.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64.9%, 61.7%에 그쳤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4.4%였다.

    전체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0.0%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퇴직연금 가입률(50.2%)은 1.2%포인트 올랐지만, 상여금 지급률(51.6%)은 0.7%포인트 하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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