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특혜조사' 공수처 수사 결정에…"셀프조사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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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조사를 한 것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이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하지만 공수처장이 연루된 사건을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공수처가 김 처장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즉각 경찰청에 반송해 기소토록 하고, 대통령은 김 처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뇌물 사건은 대가를 주고 받는 사건인데 한 쪽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공정한 수사결과를 기대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관계자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반송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추가 고발을 하거나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