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트소닉 피해자 봤더니…'1020 영끌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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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자금 투자 직장인 피해多
![[단독] 비트소닉 피해자 봤더니…'1020 영끌족'은 없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1.26447844.1.jpg)
◆피해자 대부분이 30~50대
2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비트소닉 출금 정지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곽모씨(33) 등 38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건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단체 고소장을 낸다. 앞서 비트소닉 대표 A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비트소닉 이용자들의 출금 요청을 거부, 투자자들에게 163억원 가량의 금전적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의 피해 규모는 70억원대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재산 몰수 보전 조치를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52.6%(20명)는 개인 여유자금으로 투자했고,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대출한 경우가 34.2%(13명)였다. 은행 대출을 한 경우 이자는 연 2~3%대였다. 지인, 친인척에게 빌려 투자한 경우가 7.9%(3명)이었고, 카드론 등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쓴 경우는 5.3%(2명)에 그쳤다. 피해자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곽모씨는 “2017년부터 소액씩 여유자금으로 암호화폐에 분산 투자를 해 왔고, 비트소닉을 이용하게 된 것도 다른 곳보다 수수료가 저렴했기 때문”이라며 “비트소닉은 2018년에 업비트 거래량을 넘어설 정도로 이용이 많았었던 곳이고 다른 거래소도 언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법 정비 안되니 ‘법의 보호’ 어려워
소송인단의 면면은 암호 화폐 피해가 비단 젊은층의 무모한 투자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탓이다. 앞서 진행된 소송 등에서도 피해자가 피해액을 곧바로 돌려받은 사례는 드물다.업계에서는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암호화폐를 법적 재화로 볼 수 있는 지도 불확실하다”며 “법원이 강제 집행 명령을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도 구체화돼야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 말했다. 또 △대물 변제시 방법과 절차 △회계 처리 방식(무형자산인지 재고 자산인지) △자산으로 볼 경우 공정가치 산정 방식 △과세시 원천 징수 방식 △법인이 암호화폐 취득 및 처분시 법인세 대상인지 여부 등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의원은 “이번 소송은 암호 화폐 피해가 젊은 세대 뿐 아니라 평범한 중장년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통상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수준에서의 이용자 보호 조치까지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