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의 판매 펀드 두 개(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조위는 두 펀드에 대해 각각 64%, 6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에 대해 “(투자자 유형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위험요인,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단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상품 선정 과정의 부실이 상대적으로 경미해 배상 비율을 소폭 낮췄다는 설명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