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 물어죽인 가해견 견주에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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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산책하던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금영)은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지만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해견이 갑자기 뛰쳐나가 다른 개를 물어 죽일 가능성을 용인하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70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이 기르는 맹견 로트와일러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나가 지나가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로트와일러는 스피츠 견주의 손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 개는 3년 전에도 다른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개를 키워왔고 이전 유사 사고가 3회 있었으나 현관을 열고 산책을 준비하거나 입마개 없이 산책해 타인의 대한 배려가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가해견인 로트와일러 종은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에 해당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과실치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데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며 "피해자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금영)은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지만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해견이 갑자기 뛰쳐나가 다른 개를 물어 죽일 가능성을 용인하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70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이 기르는 맹견 로트와일러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나가 지나가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로트와일러는 스피츠 견주의 손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 개는 3년 전에도 다른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개를 키워왔고 이전 유사 사고가 3회 있었으나 현관을 열고 산책을 준비하거나 입마개 없이 산책해 타인의 대한 배려가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가해견인 로트와일러 종은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에 해당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과실치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데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며 "피해자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