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6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내일 온라인 개최
올해 상반기 '안전 부패' 5천246건 적발…69건 수사 의뢰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 참여기관들이 올해 상반기 안전감찰을 통해 총 5천246건의 안전 분야 부패 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는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를 뜻하는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2018년 10월 출범한 협의체다.

현재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43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안전 감찰에서는 총 5천246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69건에 대해 고발 등 수사 의뢰했다.

징계나 주의 등을 준 것은 70건, 시정 등 행정상 처분을 한 것은 5천98건이다.

또 9건에 대해서는 재정 회수가 이뤄졌다.

기관별로 보면 행안부는 산사태·비탈면 위험 요소 방치 실태를 점검해 안전부패 48건을 적발하고 고발(5건), 공무원 문책(34건), 복구 등 시정(9건)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 변경 허가나 구조안전성 검토 없이 옹벽을 시공해 붕괴가 발생하거나, 1년 이상 붕괴한 산지에 대해 복구 작업 없이 태양광 설비를 운영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 요소를 점검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유효기간 만료 방독마스크 비치 사례 등을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

또 대전시는 승강기 점검 결과 허위 입력, 안전관리자 미선임·책임보험 미가입 등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행안부는 오는 27일 '제6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열어 이런 안전부패 점검 사례를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및 시·도의 중점과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협업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 감찰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 자체 협의회 구성 성과와, 기초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안전감찰팀 신설을 추진하는 수원시 사례 등을 소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