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는 신중 검토…실내 마스크 완화는 12월 이후
접종완료 확인은 모바일 앱이나 종이 증명서로 해야…'접종배지'는 안돼 정부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일상 혜택과 접종 증명 방법 등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에 따라 3단계(6월→7월→10월 이후)에 걸쳐 접종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우선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을 풀고, 7월부터는 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예배 등 종교활동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단계별로 완화한다.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자 증명서를 받거나 접종 기관에 방문해 종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1차 접종자도 모바일 앱으로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접종자에게 제공될 '배지'는 전자·종이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다음은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관련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백신 접종에 따른 인원제한 제외 혜택은.
▲ 1차 이상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가족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명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돼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된다.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독려한다.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도 가능하다.
-- 사적모임 인원제한 혜택은 어떻게 되나.
▲ 개편된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각종 소모임과 추석 가족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행사와 관련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진다.
-- 다중이용시설 이용상의 혜택은.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선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나.
▲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국민 70%가 예방접종을 마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
다만 7월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물론 실외라고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COOV' 앱에서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접종 기관을 방문해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출력할 수 있다.
1차 접종자도 모바일 앱으로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어르신 예방 접종자를 대상으로 가족모임과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는.
▲ 코로나19 유행으로 가족, 지인과 만나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사회 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을 보살필 필요성이 있다.
최소한의 사회 활동으로 일상 회복에 도움을 드리는 취지다.
--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여가 프로그램 운영시 강사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가.
▲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강사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고, 마스크 착용·손 소독·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접종 배지가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
미접종자가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는 없나.
▲ 접종 배지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모방 제작 등의 우려가 있어 공식적인 전자·종이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등 관리자에게 접종 이력을 확인해 줘야 할 때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야 한다.
--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요양시설 등 입소 때도 PCR 검사가 면제되나.
▲ 입소자는 검사 면제 대상이 아니다.
기존 시설 종사자 외에 입소자도 검사하고 있다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소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현재 밤 10시까지) 조치를 완화하지 않는 이유는.
▲ 방역 조치 완화는 감염병 유행 상황과 접종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개인의 행동보다는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제한이다.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연령대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접종하는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만 시간제한 없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 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 대부분에는 차별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해야만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가.
▲ 1차 접종으로도 코로나19 발생과 전파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1차 접종자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차 이상 접종했다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