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위법 지적에 "살펴보고 의견 개진"
김오수, 이성윤 직무배제 요구에 "취임하면 의견 낼 것"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에 대해 "(취임 후) 보고받고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이 검사는 누구든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잘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관해 "그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대변혁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하면서 수사한 사람이 기소까지 하면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는 측면이 있다고 느꼈지만 이는 형사사법체계가 대변혁을 이루기 전"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기에 앞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등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를 안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검의 직접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과거 발언이 현 정부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고검의 수사는 1차 경찰, 2차 지검에 이은 3차 수사"라며 "이는 지금 체제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 요구에 "구체적으로 사건을 살펴보지 못했다"며 "취임하면 적절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