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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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이용해 금호고속 부당 지원 혐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