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교회서 잠자던 신도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교회에서 잠을 자던 신도를 둔기로 살해한 데 이어 다른 신도를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김봉원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둔기로 1명을 살해한 후 다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해 추후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이런 것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1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한 교회에서 잠을 자던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옆에서 자던 다른 교인도 A씨의 둔기에 맞아 크게 다쳤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처단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