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공수처 '유보부 이첩'에 재차 "반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유보부 이첩'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에 이첩된 사건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인데 향후 공수처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에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건을 이첩 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에 사건을 넘기되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는다는 '유보부 이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어 "공수처는 부정부패 수사에 있어서 검찰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와 소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하면서 유보부 이첩 조항을 관련 규칙에 포함시켰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해당 수사기관이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수사처(공수처)로 (재)이첩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수처에 넘길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유보부 이첩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검찰 의견에 힘을 실어주면서 두 수사기관 사이의 갈등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26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에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건을 이첩 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에 사건을 넘기되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는다는 '유보부 이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어 "공수처는 부정부패 수사에 있어서 검찰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와 소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하면서 유보부 이첩 조항을 관련 규칙에 포함시켰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해당 수사기관이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수사처(공수처)로 (재)이첩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수처에 넘길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유보부 이첩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검찰 의견에 힘을 실어주면서 두 수사기관 사이의 갈등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