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대상을 현행 주택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무주택자·청년 대상 담보인정비율(LTV)을 올리는 등의 부동산 정책을 27일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6일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방안을 지도부에 보고했다”며 “27일 열리는 정책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공시가격 6억원인 재산세 감면 혜택을 9억원까지 늘리고 한시 특례적용 기한(3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소속 이해식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현재 최대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08년 이전 수준인 40%로 돌리는 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무주택자·청년 대상 LTV 상향도 유력하다. 다만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데다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LTV 완화 대상이나 조건은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특례 등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종부세는 당내 이견이 큰 만큼 의총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추후 당내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란 예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기 보유 노년층에 과세 이연은 필요하다”면서도 “고가 주택 소유자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완화는 당의 기조와 어긋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조미현/전범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