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재건축 또 비리…5단지 조합장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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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합장 등 3명 檢 송치
조합장측 "곧 진실 밝혀질 것"
2015년에도 뇌물 비리 발생
조합장측 "곧 진실 밝혀질 것"
2015년에도 뇌물 비리 발생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사진)에서 조합장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졌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러 재건축 사업 추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합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송파경찰서는 이날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인 A씨와 조합의 자문단장 B씨, 협력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이 단지의 재건축 조합장 선거 당시 서로 사전에 공모한 뒤 현 조합장인 A씨를 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문단장인 B씨는 2003년부터 잠실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장을 맡기도 했다.
A씨 측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정선거가 문제면 선거 관리 담당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조사는 20번 이상 받았고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조합이 C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잠실5단지는 이전에도 재건축 비리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2015년 전 조합장인 권모씨는 용역업체 세 곳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징역 6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잠실역 사거리에 자리잡고 있는 잠실5단지는 1978년 준공된 3930가구 규모 대단지다.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함께 강남 재건축을 상징하는 곳으로 꼽힌다. 지난달 송파구가 서울시에 잠실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심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서울시는 계획안 보안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경찰은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의 재건축 조합장 등 임원 3명을 배임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총회 의결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자문 변호사에게 10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지급해 조합에 피해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에서도 조합장이 허위 전입신고로 수억원대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예린/최다은 기자 rambutan@hankyung.com
26일 경찰에 따르면 송파경찰서는 이날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인 A씨와 조합의 자문단장 B씨, 협력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이 단지의 재건축 조합장 선거 당시 서로 사전에 공모한 뒤 현 조합장인 A씨를 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문단장인 B씨는 2003년부터 잠실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장을 맡기도 했다.
A씨 측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정선거가 문제면 선거 관리 담당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조사는 20번 이상 받았고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조합이 C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잠실5단지는 이전에도 재건축 비리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2015년 전 조합장인 권모씨는 용역업체 세 곳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징역 6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잠실역 사거리에 자리잡고 있는 잠실5단지는 1978년 준공된 3930가구 규모 대단지다.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함께 강남 재건축을 상징하는 곳으로 꼽힌다. 지난달 송파구가 서울시에 잠실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심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서울시는 계획안 보안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경찰은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의 재건축 조합장 등 임원 3명을 배임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총회 의결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자문 변호사에게 10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지급해 조합에 피해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에서도 조합장이 허위 전입신고로 수억원대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예린/최다은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