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가 치과기공물에 대한 수가를 정해 배포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과징금(1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피심인)는 2018년 5월 경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성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치과기공물 수가를 정하기 위해 논의한 것으로 밝혀했다. 치과 기공물은 치아 치료 및 주위 조직의 기능과 외관 회복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인공적인 대용물을 말한다. 치과 병·의원이 기공소에 기공물의 제작을 요청하면 기공사가 이를 제작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치과기공사회는 2018년 7월 기공요금위원회를 구성했고, 같은 해 11월 치과기공물의 수가표를 마련했다.

치과기공사회는 2019년 1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기공물 수가를 확정하고 같은 해 3월부터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 치과기공사회는 2019년 3월, 부산지역 치과 1300여 곳 및 기공소 400여 곳에 치과기공물 수가표를 배포했다. 기공소들이 결정된 수가대로 치과병·의원과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치과기공사회는 2019년 6월, 회원 1125명에게 협상진행 상황을 통지하면서 7월부터 수가표 대로 시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임플란트, 교정 등 4개 분야의 수가표를 만들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치과기공물 수가 결정행위는 부산지역에서 영업하는 치과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치과기공사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해 치과기공물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피심인이 수가를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부산지역의 치과기공사가 기공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치과기공물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동일·유사한 위법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