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무순위 물량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28일부터 아파트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28일부터 로또 아파트 '줍줍족' 크게 줄어들 듯
이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로또 아파트' 무순위 물량에 타지역 다주택자 등 '줍줍족'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개정된 규칙은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건설사가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회수해 다시 공급할 때 시세대로 받는 것이 어려워진다.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하며, 이때 지자체는 사업주체의 주택 취득금액이나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 검토하고서 승인해야 한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은 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등 추가 선택품목 묶음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들이 원치않는 옵션을 억지로 구매하는 일이 잦았다.

앞으로는 일반 분양 주택도 추가 선택품목을 제공할 때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다.

이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