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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안에서 남편 때린 아내…말리는 소방대원까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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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서 우발적으로 그랬다"
    소방기본법 위반(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구급차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구급차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소방기본법 위반(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던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군산소방서 119구급대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쯤 군산시 지곡동 도로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쓰러져 있던 A씨와 그의 남편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A씨가 구급차 안에서 남편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구급대원에게도 신발 등을 이용해 3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A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사건 당일 남편과 집안일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기본법은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서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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