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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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보상을 국가로부터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5·18 보상의 민사소송법상 효력을 명시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5·18 보상법 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