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직원, 침 묻혀서 아기수첩 넘겨…제가 예민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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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된 아기의 B형간염 2차 접종하러 보건소를 찾은 엄마가 황당한 사연을 겪었다.
최근 집 근처 보건소를 찾은 A 씨는 주사를 다 맞힌 보건소 직원이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손에 침을 묻혀 아기 수첩을 넘기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A 씨가 "침 묻히지 마세요!"라고 놀라 말하자 직원 B 씨는 "안 묻혔는데요"라고 부인했다.
A 씨는 "마스크 벗고 묻히셨잖아요. CCTV 보세요. 아기 수첩에 침을 묻히면 어떻게 해요"라고 따져 물었다.
B 씨는 인정도 사과도 없이 새 수첩으로 주겠다고 했다.
원래 수첩에 아이 발도장이 찍혀 있어서 옮겨 쓰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에 소독제 뿌리며 닦다가 글씨가 번지고 소동을 빚었다.
A 씨는 "저렇게 침 묻히던 손으로 아기를 만지고 접종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더럽다"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코로나 확진자였으면 어쩔 뻔했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동네 보건소라 계속 찾아야 하고 직원도 계속 마주칠 텐데 비위생으로 신고하자니 고민이 된다"며 "제가 예민한 성격인가"라고 커뮤니티에 문의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 공무원이 100% 잘못한 거 아닌가. 이 시국에 굳이 마스크 내려서 타액을 묻히다니. 비말 감염 위험이 높아 마스크를 쓰는데 왜 굳이 마스크를 내리고 침까지 묻혀 만졌을까.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다고 해도 기분 나쁜 행동이다", "동네 보건소라도 보건소장에게 전화해서 민원 넣어야 한다. 침 묻혀서 넘기는 건 방역법 위반이다. 마스크도 내려선 안 된다. 위생에 철저해야 할 보건소에서 무슨 짓인가. 다음에 마주쳐야 할지라도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씨는 이후 "국민신문고에 보건복지부 부서로 민원 넣었다"면서 "다른 보건소는 멀어서 가기가 힘든데 그 직원 잘못으로 찝찝한 마음에 다른 곳에 가야 하는 게 억울한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입과 코를 가리며 정확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이른바 '턱스크'를 하던가 코가 가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해야 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최근 집 근처 보건소를 찾은 A 씨는 주사를 다 맞힌 보건소 직원이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손에 침을 묻혀 아기 수첩을 넘기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A 씨가 "침 묻히지 마세요!"라고 놀라 말하자 직원 B 씨는 "안 묻혔는데요"라고 부인했다.
A 씨는 "마스크 벗고 묻히셨잖아요. CCTV 보세요. 아기 수첩에 침을 묻히면 어떻게 해요"라고 따져 물었다.
B 씨는 인정도 사과도 없이 새 수첩으로 주겠다고 했다.
원래 수첩에 아이 발도장이 찍혀 있어서 옮겨 쓰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에 소독제 뿌리며 닦다가 글씨가 번지고 소동을 빚었다.
A 씨는 "저렇게 침 묻히던 손으로 아기를 만지고 접종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더럽다"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코로나 확진자였으면 어쩔 뻔했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동네 보건소라 계속 찾아야 하고 직원도 계속 마주칠 텐데 비위생으로 신고하자니 고민이 된다"며 "제가 예민한 성격인가"라고 커뮤니티에 문의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 공무원이 100% 잘못한 거 아닌가. 이 시국에 굳이 마스크 내려서 타액을 묻히다니. 비말 감염 위험이 높아 마스크를 쓰는데 왜 굳이 마스크를 내리고 침까지 묻혀 만졌을까.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다고 해도 기분 나쁜 행동이다", "동네 보건소라도 보건소장에게 전화해서 민원 넣어야 한다. 침 묻혀서 넘기는 건 방역법 위반이다. 마스크도 내려선 안 된다. 위생에 철저해야 할 보건소에서 무슨 짓인가. 다음에 마주쳐야 할지라도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씨는 이후 "국민신문고에 보건복지부 부서로 민원 넣었다"면서 "다른 보건소는 멀어서 가기가 힘든데 그 직원 잘못으로 찝찝한 마음에 다른 곳에 가야 하는 게 억울한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입과 코를 가리며 정확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이른바 '턱스크'를 하던가 코가 가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해야 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