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일본정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의 대응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결정에 대응해 해양방사성물질조사정점 확대하는 등 일본정부 오염수 방류 관련 도의 대응정책을 발표했다.

27일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5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응책을 밝혔다.

도는 먼저 2023년까지 경기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자체 방사능검사 기능 확대를 위해 해양방사성물질조사정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3곳이던 경기.인천해역의 정점을 3배 늘려 6(기존 3곳에 안산.화성.평택 정점 확대)으로 확대하고, 방사설 물질조사를 연2회 조사에 6회 조사로 늘린다. 한 곳도 없던 서해북부 정점도 2개를 설치해 연 4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또 2023년까지 경기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자체 방사능검사 기능과 인력을 갖추고, 매년 도내 모든 음식점과 판매점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인류의 공동 해양을 근본적이고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류적 행위라며 중앙정부와 시민사회, 국제사회 등과 함께 힘을 합쳐 최대한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일본의 결정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고 지난 달 긴급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도는 현재 매년 7만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도내 음식점과 유통ㆍ판매업 22만개소 전체를 매년 1회 이상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산지 표시 감시원을 현재 129명에서 4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홍어, 대구, 가자미 등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 의무품목에 빠져있는 11종류를 원산지 표시의무 품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와 함께 현재 일본 원전 오염수 내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에 대한 식품 대상 검사법이 없는 상황에서 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하게 검사법 신설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방사능검사 항목을 늘리기 위해 검사소를 건립하고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춰 2023년부터 추가항목인 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까지 검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총 62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도는 미래세대의 먹거리 안전성과 해양생태계 및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모아 시도지사협의회의 공동대응은 물론 민간ㆍ환경단체, 태평양 연안 지방정부 등과 함께 체계적이고 더욱 구체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다양한 활동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