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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종부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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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세가 제도 목적에 맞아"
    김진표 "종부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27일 "종부세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도 완화해주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준다는 건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상승기에 들어섰으나 2017년 5월 갑자기 출범한 민주당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공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권을 인수했다"며 "전방위적 세제·금융규제로 일부 투기 억제에는 성공했지만 저금리에 따른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는 부족했다"고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그린벨트 해제는 대책에 안 담겼나.

    ▲ 기존 2·4대책, 8·4대책에 포함된 게 있다.

    추가 해제는 당과 정부 TF가 의견을 모으고 서울시장·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었는데.
    ▲ 전체적으로 보유세가 공시지가의 급상승으로 자동 강화된 측면이 있다.

    종부세를 처음 설계할 때 전국의 1%, 서울의 2% 정도를 과세 대상자로 생각했던 것에 비춰 2%로 하되, 늘어난 세금의 절반 정도는 청년주거 등에 사용하도록 대안을 마련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유지되면 당장 청년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효과는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청년의 경우 30대 초반 소득이 1억원인 경우 50대 중반에 1억7천600만원 정도로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

    이런 경우 중간 가격인 1억3천500만원 정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제한된 범위에서 (대출한도를) 조심스럽게 올렸다.

    금융당국에서 시장의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주리라 생각한다.

    -- 종부세·양도세는 6월 내에는 결론을 기대해도 되나.

    ▲ 그렇다.

    특위안대로 하려면 6월 내 입법이 돼야 11월에 종부세를 매길 수 있다.

    -- 공시지가 문제는.
    ▲공시지가 현실화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

    --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는 언제까지 얼마를 생각하나.

    ▲ 수치로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면 오히려 경직되고 부작용을 만들 소지가 크다.

    공급이 가장 큰 변수고 금리라는 변수가 있다.

    --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은.
    ▲ 국민의힘이 제안했는데 옳지 않다고 본다.

    공시지가 9억원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면 (실거래가는) 17억원이다.

    재산세도 완화해주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준다는 건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만 더 올린다.

    그래서 종부세 기준 12억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고려는 양도세와 재산세가 충분히 하고 있으니 종부세는 합산해서 많이 가진 순서로 2%에 과세하는 게 제도 목적에 맞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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