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발표…다주택 임직원 승진 제한
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가운데 실거주 외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승진이 제한된다. 공모 심사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고, LH 전·현직 임직원 간 사적 모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LH 혁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LH는 최근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를 구성했다.

LH 혁신안 발표…다주택 임직원 승진 제한
혁신위는 회의에서 임원진과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보유 현황 등록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 직원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마련한다.

최근 비리 의혹이 불거진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사업의 매입 제한 대상을 현행 현직 직원 및 그 직계가족에서 퇴직자 주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매입 임대주택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 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 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축소하기로 했다.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고위직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용·복무·승진·평가 등 전 인사 분야에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LH는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임직원은 즉시 직권면직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위원장은 “LH가 주택 공급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조직 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