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인수 승인…"8부능선 넘어"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을 사들인 SK하이닉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미국과 유럽 경쟁당국에 이은 세 번째 승인이다.

공정위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부문 인수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이 높지 않고 점유율 30%가 넘는 1위 사업자 삼성도 존재한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SK하이닉스는 D램 시장 2위 사업자이지만, 삼성·마이크론 등도 D램을 공급하고 있다”며 “D램을 앞세워 SSD 제조업체 구매선을 봉쇄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90억달러(약 10조1500억원)에 인텔 낸드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주요 8개국에서 반독점 심사를 받아 왔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 연방거래위원회(FTC), 올 3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승인을 받았다. 지난 21일에는 유럽 반독점 심사기구(EC)로부터 ‘무조건부 승인’을 얻어냈다. 무조건부 승인은 아무런 조건도, 추가적인 조사도 없이 인수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중국, 영국, 브라질 등에선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인수 절차는 8개국의 심사가 모두 끝나야 마무리된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남은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독점 이슈를 깐깐하게 들여다보는 주요국 경쟁당국의 ‘허들’을 넘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인텔과 함께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D램 시장 세계 2위인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는 입지가 약하다. D램 시황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좌지우지되는 사업 구조를 바꾸려면 이번 인수합병(M&A)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도 성공적인 M&A를 올해 목표로 꼽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기존 자사 낸드사업부와 잘 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AMD의 자일링스 합병도 승인했다. 중앙처리장치(CPU) 시장 2위인 AMD는 작년 10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분야 1위 자일링스를 약 40조원에 합병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2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AMD의 자일링스 합병은 미국 기업 간 결합으로 양사의 주력 사업이 다른 만큼 결합 후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진입장벽을 높일 우려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송형석/이지훈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