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 체결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수리‧정비‧개조)사업에 직접 진출하려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 「공항시설법」 등에 반하는 심각한 법령 위반행위"라며 "“항공 MRO가 사기업의 영역인데도 국가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국제무역기구(WTO) 피소 대상이 되어 무역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항공 MRO사업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서 항공 관련 업체와 기술진들이 기술획득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혼란을 자처하면 결국 경쟁력을 잃고 선진국의 MRO 사업에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체결은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지역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남 제조업 공동화로 지역경제 황폐화와 경남과 인천 간 지역 대결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2017년 4월 '경남 5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집적된 사천과 진주 지역을 앞으로 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며 "사천 시민들은 340만 경남도민과 연대해 온몸으로 저항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