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업계획서로 수백억 챙겼다…덜미 잡힌 영농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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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여 원의 수익 거둬들여"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한 농지를 지분을 쪼개서 파는 방식으로 수백 억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 2명이 구속됐다.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법인 3곳을 운영 중인 A 씨와 B 씨 등 대표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두 사람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190여 차례에 걸쳐 약 15만 평의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땅을 산 뒤 1년도 채 되기 전에 다시 팔아치웠다. 이 과정에서 270억여 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투기 목적으로 영농법인을 운영하는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법을 위반하는 영농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법인 3곳을 운영 중인 A 씨와 B 씨 등 대표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두 사람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190여 차례에 걸쳐 약 15만 평의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땅을 산 뒤 1년도 채 되기 전에 다시 팔아치웠다. 이 과정에서 270억여 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투기 목적으로 영농법인을 운영하는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법을 위반하는 영농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