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감독은 금융위·블록체인 육성은 과기부가 맡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9월 신고·등록 유예기간까지 컨설팅 등 제공
신고·등록 사업자 대상 관리·감독 강화
신고·등록 사업자 대상 관리·감독 강화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결정했다. 금융위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하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기정통부가 맡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주관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에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기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부처간 쟁점 발생에 대비해 기재부와 금융위, 과기정통부, 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도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태스크포스(TF) 산하에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유예기간(9월24일) 전후로 단계를 나눠 이뤄진다. 9월24일 전까지는 금융위와 금감원, 과기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신고유예기간 이후로는 신고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신고요건 준수와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의 의무를 중점으로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예치금을 분리해 관리하지 않는 등 요건을 불충족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를 불수리·말소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 보관·관리 강화를 위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나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 등이 해당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4월부터 시행됐던 불법행위 범부처 특별단속도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가상자산과 별개로 블록체인 산업은 과기부가 주관해 육성을 추진한다.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초기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1년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이익이 있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250만원은 기본 공제된다.
정부는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주관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에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기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부처간 쟁점 발생에 대비해 기재부와 금융위, 과기정통부, 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도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태스크포스(TF) 산하에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유예기간(9월24일) 전후로 단계를 나눠 이뤄진다. 9월24일 전까지는 금융위와 금감원, 과기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신고유예기간 이후로는 신고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신고요건 준수와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의 의무를 중점으로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예치금을 분리해 관리하지 않는 등 요건을 불충족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를 불수리·말소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 보관·관리 강화를 위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나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 등이 해당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4월부터 시행됐던 불법행위 범부처 특별단속도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가상자산과 별개로 블록체인 산업은 과기부가 주관해 육성을 추진한다.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초기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1년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이익이 있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250만원은 기본 공제된다.
정부는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