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뭐길래…"왜 중국인만 특혜주나"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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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정국가 위한 정책아냐"
정부가 외국인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이 쉬워지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반대여론이 거세게 불고있다. 정부가 저출산 및 기형적 인구구조 등의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지만, '중국인에게 특혜다'라는 반발이 거세다. 이미 국적법 개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수는 30만에 달했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영주자 국내출생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영주자격 소지자 중 2대 이상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 등으로 시베리아, 만주 등지로 이주했다가 귀국한 동포처럼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재외동포의 자녀의 경우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입법예고 이후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청원에 동의하는 인원이 단기간에 30만명을 넘는등 거센 반발이 일고있다.
청원인은 "영주권의 주요 대상인 화교를 포함해 많은 외국인들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며 "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혈통주의 전통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해나갈 것"이라며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중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 방송사 드라마의 중국풍 역사왜곡 논란, 강원도 차이나타운 추진 무산에 이어 국적법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반중 정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적법 개정을 통해 중국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단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에게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가능케 하는 황당한 법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법안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에게 쏠려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흐름에 법무부는 즉각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이날 국적법 개정 논란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회통합에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며 "특정 국가 출신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인 중국인은 정책대상이 아니다"라며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는 8500여명인데 이중 정책 대상은 영주권자 중 2대 이상 한국에서 출생했거나 한국계 중국인 등 재외동포 자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혈통주의'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혈통주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국민이면 자녀는 당연히 국적을 갖는 혈통주의는 기본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외국인의 비율도 높아지고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더 포용적인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국적취득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거나, 혜택만 누리고 병역의무는 회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세금이나 건강보험은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병역의무를 비롯해 당연히 국민이 지는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영주자 국내출생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영주자격 소지자 중 2대 이상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 등으로 시베리아, 만주 등지로 이주했다가 귀국한 동포처럼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재외동포의 자녀의 경우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입법예고 이후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청원에 동의하는 인원이 단기간에 30만명을 넘는등 거센 반발이 일고있다.
청원인은 "영주권의 주요 대상인 화교를 포함해 많은 외국인들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며 "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혈통주의 전통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해나갈 것"이라며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중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 방송사 드라마의 중국풍 역사왜곡 논란, 강원도 차이나타운 추진 무산에 이어 국적법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반중 정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적법 개정을 통해 중국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단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에게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가능케 하는 황당한 법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법안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에게 쏠려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흐름에 법무부는 즉각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이날 국적법 개정 논란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회통합에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며 "특정 국가 출신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인 중국인은 정책대상이 아니다"라며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는 8500여명인데 이중 정책 대상은 영주권자 중 2대 이상 한국에서 출생했거나 한국계 중국인 등 재외동포 자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혈통주의'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혈통주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국민이면 자녀는 당연히 국적을 갖는 혈통주의는 기본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외국인의 비율도 높아지고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더 포용적인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국적취득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거나, 혜택만 누리고 병역의무는 회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세금이나 건강보험은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병역의무를 비롯해 당연히 국민이 지는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