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완패로 마무리된 '자사고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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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희고·한대부고 지위 유지"
서울교육청은 "8곳 모두 항소"
혈세·행정력 낭비 비판 목소리
교장단 "항소 철회 안하면
조희연 교육감 퇴진 운동 전개"
서울교육청은 "8곳 모두 항소"
혈세·행정력 낭비 비판 목소리
교장단 "항소 철회 안하면
조희연 교육감 퇴진 운동 전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의 소송전에서 ‘완패’했다. 서울 자사고 8곳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조치를 받은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벌인 결과 모두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렇지만 서울교육청이 8곳 모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자사고들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학생·학부모의 혼란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판결 직후 8개 자사고 교장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조 교육감의 정중한 사과와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자사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 제소,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조 교육감은 항소 이유로 ‘거친 풍랑 속에서도 배는 목적지에 닿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학생과 학교를 태운 배는 거친 풍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학생은 안정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학부모는 혼란 없이 학교를 선택해야 하며, 교사들은 불안감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청이 승소 가능성이 작은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사고 1심 소송과 관련해 서울교육청이 쓴 예산은 1억2000만원이다.
세화고·배재고, 숭문고·신일고 항소심에는 총 5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나머지 중앙고·이대부고, 경희고·한대부고 항소심까지 진행하면 약 5500만원의 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항소심까지 2억원이 넘는 혈세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 교육감의 입지도 날로 좁아지고 있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던 자사고 폐지 정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잇따른 악재로 내년 교육감 선거에 나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영/오현아 기자 nykim@hankyung.com
서울 자사고 8곳 모두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경희고의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양대사범대학부속고(한대부고)의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선 행정소송에서는 올 2월 배재고·세화고, 3월 숭문고·신일고, 지난 14일 중앙고·이대부고가 승소했다. 이번에 경희고·한대부고까지 승소함에 따라 2019년 지정 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모두 이기게 됐다.판결 직후 8개 자사고 교장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조 교육감의 정중한 사과와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자사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 제소,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조 교육감은 항소 이유로 ‘거친 풍랑 속에서도 배는 목적지에 닿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학생과 학교를 태운 배는 거친 풍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학생은 안정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학부모는 혼란 없이 학교를 선택해야 하며, 교사들은 불안감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 “전부 항소”
자사고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은 네 번째 패소 판결에 대해 앞선 세 판결과 마찬가지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할 것이며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을 전환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교육계에서는 “교육청이 승소 가능성이 작은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사고 1심 소송과 관련해 서울교육청이 쓴 예산은 1억2000만원이다.
세화고·배재고, 숭문고·신일고 항소심에는 총 5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나머지 중앙고·이대부고, 경희고·한대부고 항소심까지 진행하면 약 5500만원의 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항소심까지 2억원이 넘는 혈세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 교육감의 입지도 날로 좁아지고 있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던 자사고 폐지 정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잇따른 악재로 내년 교육감 선거에 나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영/오현아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