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에도 체불 이어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590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주한 A씨(50)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 구미시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A씨는 그동안 3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그는 벌금형 선고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약 1년간 도피해온 A씨를 검거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한 후 잠복 수사 끝에 지난 26일 오후 8시께 화물차에서 내리는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서를 받자마자 찢어버리는 등 수사기관을 기만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도중에도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