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병준의 관세이야기] 내지도 않은 관세를 환급해 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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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최근 관세청 서울세관에서는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하여 「2021년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관세 환급제도를 잘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세는 소비세로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 납부된 관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 원칙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수출이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 경우 관세환급 제도를 모르거나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세관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환급가능 예상세액을 전달하여 기업들이 누락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는데 개별환급제도는 수입 시에 관세 등을 납부한 수입원재료 등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경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며,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납부하지 않은 관세도 환급(간이정액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상식적으로 봐도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환급해 줄 수 있을까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원재료를 해외에서 관세 납부 후 수입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단계의 제조와 구매단계를 거쳐 최종 수출제품에 사용된 경우 원재료의 관세액을 소명하기 어려워 간편한 환급을 위해 수출하는 제품가격의 일부를 관세액으로 산정하여 환급해 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잠자는 관세 찾아주기 운동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관세환급의 조건 충족여부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하고 기업에게 환급가능여부를 통지해주는 것이 좋을 듯 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제품을 정확한 세 번(HS-CODE)을 근거로 일정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 기업들의 제조여부와 세 번(HS-CODE)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출금액대비 예상 환급액만을 산정하여 기업에게 통지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례로 A 기업체 담당자는 서울세관 심사정보과로부터 예상 관세 환급액을 전달받고 내부보고와 향후 사용용도까지 예정해 놓은 상황이었는데요. 실제 관세 환급을 위해 관세사와 상담을 한 결과 실제 A 기업은 제조하지 않고 국내에서 구매하여 수출하는 회사로 제조사의 도움 없이는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수출신고서상 세 번(HS-CODE)도 잘못되어 환급액이 잘못 계산된 상황이어서 관세 환급조건에 맞지 않아 환급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세관은 정부 기관으로서 의견표명은 확정된 공적 의사 표명으로 인지될 소지가 많아 정확한 사실이 아닐 경우 특정 정보제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관세 환급 찾아주기 운동 사전 정보제공을 실제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에게 통지해 주고 환급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기업에 전달되었다면 세관의 전시행정이었다는 일부 비판을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변병준 관세사(조인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joinus@joincustoms.com)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관세환급은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는데 개별환급제도는 수입 시에 관세 등을 납부한 수입원재료 등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경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며,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납부하지 않은 관세도 환급(간이정액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상식적으로 봐도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환급해 줄 수 있을까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원재료를 해외에서 관세 납부 후 수입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단계의 제조와 구매단계를 거쳐 최종 수출제품에 사용된 경우 원재료의 관세액을 소명하기 어려워 간편한 환급을 위해 수출하는 제품가격의 일부를 관세액으로 산정하여 환급해 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잠자는 관세 찾아주기 운동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관세환급의 조건 충족여부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하고 기업에게 환급가능여부를 통지해주는 것이 좋을 듯 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제품을 정확한 세 번(HS-CODE)을 근거로 일정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 기업들의 제조여부와 세 번(HS-CODE)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출금액대비 예상 환급액만을 산정하여 기업에게 통지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례로 A 기업체 담당자는 서울세관 심사정보과로부터 예상 관세 환급액을 전달받고 내부보고와 향후 사용용도까지 예정해 놓은 상황이었는데요. 실제 관세 환급을 위해 관세사와 상담을 한 결과 실제 A 기업은 제조하지 않고 국내에서 구매하여 수출하는 회사로 제조사의 도움 없이는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수출신고서상 세 번(HS-CODE)도 잘못되어 환급액이 잘못 계산된 상황이어서 관세 환급조건에 맞지 않아 환급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세관은 정부 기관으로서 의견표명은 확정된 공적 의사 표명으로 인지될 소지가 많아 정확한 사실이 아닐 경우 특정 정보제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관세 환급 찾아주기 운동 사전 정보제공을 실제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에게 통지해 주고 환급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기업에 전달되었다면 세관의 전시행정이었다는 일부 비판을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변병준 관세사(조인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joinus@joincustoms.com)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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