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본사 전경. 티몬 제공
티몬 본사 전경. 티몬 제공
티몬이 28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급 휴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신휴가제 도입으로 모든 임직원에게는 각 접종 회차별로 ‘2+1일’ 유급휴가가 지급된다.

접종 당일부터 주어지는 기본 유급휴가 2일에 더해,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 없이도 추가로 1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한 차례 접종 시 최장 3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셈이다. 두 차례의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경우 길게는 6일의 휴가가 가능하다.

티몬은 잔여백신(예약 취소 백신)을 당일 예약해 접종할 경우에도 바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코로나19 두려움을 떨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며 “접종률을 올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대 6일 쉰다…모든 직원 백신 유급휴가 주는 티몬·위메프
위메프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틀 간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백신 휴가는 1·2차 접종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각각 2일, 총 4일동안 사용할 수 있다. 또 발열 통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직원은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백신접종 휴가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유급 휴가다.

특히 ‘노쇼’ 백신을 간편하게 당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