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티몬도 코로나 백신 휴가 도입…최대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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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백신 유급 휴가 시행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티몬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유급 휴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백신휴가제 도입에 따라 전 임직원은 각 회차별 백신 접종 시 최장 3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백신 접종 당일부터 이틀간 기본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서 없이도 추가로 하루를 더 쉴 수 있다.
2차 접종을 하는 경우 최대 6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티몬은 설명했다. 아울러 당일 예약으로 잔여 백신을 맞는 경우에도 휴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티몬 관계자는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을 떨치고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e커머스기업 위메프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임직원에게 각 회차마다 이틀간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2차 접종까지 최대 나흘의 백신 휴가를 도입하는 셈이다.
앞서 삼성전자, LG그룹, CJ그룹 등과 네이버, NHN 등이 백신 휴가를 도입한 바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티몬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유급 휴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백신휴가제 도입에 따라 전 임직원은 각 회차별 백신 접종 시 최장 3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백신 접종 당일부터 이틀간 기본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서 없이도 추가로 하루를 더 쉴 수 있다.
2차 접종을 하는 경우 최대 6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티몬은 설명했다. 아울러 당일 예약으로 잔여 백신을 맞는 경우에도 휴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티몬 관계자는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을 떨치고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e커머스기업 위메프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임직원에게 각 회차마다 이틀간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2차 접종까지 최대 나흘의 백신 휴가를 도입하는 셈이다.
앞서 삼성전자, LG그룹, CJ그룹 등과 네이버, NHN 등이 백신 휴가를 도입한 바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