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택 붕괴사고 원인은 관련 규정 미준수·안전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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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행정조치 하도록 규정 미준수 인허가기관에 통보"
국토안전관리원은 광주 단독주택 붕괴사고는 건축법 등 인허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통해 인허가 과정 검토, 현장 방문 등 2주간 조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망 3명 이상 또는 10명 이상 부상자 동시 발생 등 중대 건설 현장 사고가 아니어도 적극적인 사고원인 규명과 비슷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사조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4일 발생한 광주 단독주택 붕괴사고는 지은 지 48년이 지난 한옥 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목조 건물 내부 철거와 골조 보강작업을 진행하던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조사 결과 이 공사는 기둥 또는 보 등을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의 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였다.
이 경우 인허가기관에 설계도서를 구비하고 신고 후 착공해야 하지만 건축주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안전관리원 사조위는 기둥과 보 하부에 가설 지지대를 설치한 후 내부 벽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과 보강재 사이의 고정이 부실했던 것도 확인했다.
상재하중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평하중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와 현장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인허가기관에서 공사의 안전성, 시공성, 현장 적용성 등을 더 철저히 검토하고 현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영수 원장은 "관련 절차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 등 사고 조사 결과를 인허가기관 등에 통보해 행정조치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통해 인허가 과정 검토, 현장 방문 등 2주간 조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망 3명 이상 또는 10명 이상 부상자 동시 발생 등 중대 건설 현장 사고가 아니어도 적극적인 사고원인 규명과 비슷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사조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4일 발생한 광주 단독주택 붕괴사고는 지은 지 48년이 지난 한옥 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목조 건물 내부 철거와 골조 보강작업을 진행하던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조사 결과 이 공사는 기둥 또는 보 등을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의 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였다.
이 경우 인허가기관에 설계도서를 구비하고 신고 후 착공해야 하지만 건축주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안전관리원 사조위는 기둥과 보 하부에 가설 지지대를 설치한 후 내부 벽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과 보강재 사이의 고정이 부실했던 것도 확인했다.
상재하중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평하중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와 현장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인허가기관에서 공사의 안전성, 시공성, 현장 적용성 등을 더 철저히 검토하고 현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영수 원장은 "관련 절차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 등 사고 조사 결과를 인허가기관 등에 통보해 행정조치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