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남자 성폭행한 영국 여자…피해 남성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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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로 착각했지만 결국 아니라는 걸 확인 후 신고"
술에 취해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영국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인 남성은 해당 여성의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최근 영국 법원은 이웃집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마리 르마르(3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버킹엄셔주 밀튼 케인에 거주하는 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락다운되기 며칠 전 이웃 집에 들어가 기혼 남성을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 당시 마리는 술자리에서 돌아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이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 안은 어둠 속이었으면 나체로 자신과 성관계를 시도하는 마리가 자신의 아내라고 착각했던 것. 당시 남성은 코골이 때문에 아내와 따로 잠을 자고 있었다.
해당 사건을 기소한 담당 검사는 "남성은 실수로 자신의 아내와 착각한 것"이라며 "피의자는 남성과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침대에서 떨어졌고, 이때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남성이 정신을 차리고 불을 켜보니 마리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아내에게 해당 사실을 전했으며,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다. 마리는 출동한 경찰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경찰 조사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리의 변호인 측은 "이전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사건이 발생한 경위가 술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성에 대한 성범죄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못지않게 심각하다"며 "남성은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9일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최근 영국 법원은 이웃집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마리 르마르(3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버킹엄셔주 밀튼 케인에 거주하는 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락다운되기 며칠 전 이웃 집에 들어가 기혼 남성을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 당시 마리는 술자리에서 돌아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이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 안은 어둠 속이었으면 나체로 자신과 성관계를 시도하는 마리가 자신의 아내라고 착각했던 것. 당시 남성은 코골이 때문에 아내와 따로 잠을 자고 있었다.
해당 사건을 기소한 담당 검사는 "남성은 실수로 자신의 아내와 착각한 것"이라며 "피의자는 남성과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침대에서 떨어졌고, 이때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남성이 정신을 차리고 불을 켜보니 마리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아내에게 해당 사실을 전했으며,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다. 마리는 출동한 경찰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경찰 조사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리의 변호인 측은 "이전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사건이 발생한 경위가 술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성에 대한 성범죄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못지않게 심각하다"며 "남성은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