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 의혹' 이용구 소환조사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소환해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폭행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관 내정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바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