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H투자증권)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고객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30일 검찰이 발표한 부당권유 판매 및 사후 보전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NH투자증권과 관련 직원 3명을 확정적 수익 보장 등의 부당 권유 판매를 위해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들이 고객들에게 목표수익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상품을 판매했지만 막상 목표수익률에 미달하자 옵티머스 측에 수익보전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NH증권이 기소된 이유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는 당사가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기제안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며 "운용사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당사 담당자들이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추후 법정에서 본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명명백백히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