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영국에서 만취한 30대 여성이 이웃집 유부남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남성은 아내인 줄 알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30일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버킹엄셔주에 거주하는 A(38)씨는 이웃집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일 A씨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옆집에 몰래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남성 B씨를 성폭행했다. B씨는 평소 코를 고는 습관 때문에 아내와 각방을 쓰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맺으려는 A씨가 아내라고 생각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얼마 후 B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한 여성이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깜짝 놀란 B씨는 불을 켜 나체 상태의 A씨를 보게 됐고, 이 모습은 옆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도 목격했다. B씨의 아내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A씨는 B씨의 아내에게 '치아를 다 박살 내주겠다'는 등 협박과 욕설도 했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가슴을 걷어차는 등의 행동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여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동의 없이 A씨를 성폭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A씨가 7세 때부터 힘든 삶을 살았다며 "해당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 것이 아니고 술 때문"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성에 대한 성범죄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못지않게 심각하다"라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 남성은 아내에게 상황을 잘 설명해 가정파탄에 이르는 상황은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